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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대상자별 제출 서류 목록(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고용노동부가 특고(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2020년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관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월 18일 보도했다.


공통제출(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특고·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

② 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등) 또는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택1)


영세 자영업자


1.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①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② 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2. 연매출액 증빙자료(택1)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①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택1)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⑤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무급휴직자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3. 고용보험 가입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위 ③영세자영업자 중 [2. 연매출액 증빙자료 및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분류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1,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이 중,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2020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목록 및 양식 다운로드(공통 제출 서류 목록, 특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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