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9년 11월 28일 공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보도자료의 일부분이다. 자시고개서 폐지나 정시의 수능위주전형의 40% 확대, 교사추천서 폐지 등 학생부종합전형의 비리나 폐해 등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아래 내용은 연도별 대입제도 개편, 개선 내용 추진 로드맵이다.
전형 연도@ |
2021학년도# |
2022학년도$ |
2023학년도% |
2024학년도^ |
학생부 비교과영역 축소!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개슭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대입 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
|
고교 교원 책무성 강화_ |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20.3월~)ㅖ -교과세특 기재표준안 보급 (’20.3월~)ㅐ |
|||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
, 교사추천서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
자기소개서 개선m (문항 및 글자 수 축소)n |
자기소개서 폐지k |
|
교사추천서 폐지j |
||||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면접)i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h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g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f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e -전형유형별 고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별 수혜율 등 정보공시 확대d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c |
|||
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 |
-입학사정관 수 등 정보공시,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b -입학사정관 교육시간 강화 : 신임, 경력 모두 40시간a |
|||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22학년도 조기달성유도). |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
||
사회통합전형 도입 의무화{ |
-사회통합전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지원과 연계 하여 확대ㅖ |
재정지원과 연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
||
특기자전형 및 논술위주전형 폐지} |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유도< |
ㅇ2019년 11월,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폐지(비교과활동/자기소개서/프로파일,논술위주전형/특기자전형), 수능위주전형 40% 확대, 사배자 확대, 사회통합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