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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금융위원회 정책모기지 지원 방안(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더나은 보금자리론),

금융위원회는 2019년 8월 정책모기지 지원방안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더나은 보금자리론'이 핵심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9월 16일부터 접수를 2주간 하고 순차적으로 대환 지원한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9월 2일부터 개선사항을 적용하고 10월부터는 은행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그 전까진 주택금융공사 홈피를 통해 신청한다.

추진 과제 추진 일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2019.9.16~2019.9.29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환 `~2019.11.30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 2019.9.2(주금공 내규 개정)

1.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사항

  가. 기존

- 제2금융권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 ‘더나은 보금자리론’* 2018년 5월 출시

*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2금융권 대출 특징에 맞추어 대환액 50%까지 일시상환 허용

- 다중채무자* 지원받기 어려움

-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

- 지원실적 저조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만 보유한 차주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나. 개선방안

 

- 신청요건 및 이용방식 개선

- 제2금융권 차주의 원활한 저리·고정금리 대환 지원

 

① 다중채무자 및 고 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

* 은행권대출이 선순위인 다중채무도 통합하여 취급하고, 기존대출 LTV요건도 상향

 

②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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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 신규 공급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보유 주택실수요자 대환용

 

  가. 대상대출

 

- 출시방향 공개(`19.7.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

 

  나. 소득·주택보유수

 

-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부부합산 1억원

-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 정기적 재확인

-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 미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

 

  다. 주택가격 : 시가 9억원 이하

 

  라. 대출한도 :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

 

- LTV 70%, DTI 60% 적용

- 기존대출 상환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

 

  마. 금리

 

- 1.85~2.2%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

- 실제 대환시점(`19.10월)의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 예정

 

  바. 공급규모 : 약 20조원 내외

 

  -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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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심사

 

- 2019.9.16일부터 2019.9.29일까지 2주간

-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 대환

 

  가. 신청

 

-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 내) 및 주금공 홈페이지(24시간, http://hf.go.kr)

- 신청접수(선착순 신청에 따른 혼란 방지)

* 주금공 홈페이지/전자약정 모두 활용 : 0.1%p 금리 혜택

 

  나. 심사 및 대환

 

-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

-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

-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9.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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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기(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로 대환대출

 

-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일부 일시상환 불가)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슬라이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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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

 

<대출경과 기간에 따른 원리금 부담 경감 효과>

-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금리 3.16% → 2.05% 로 전환 시

- (3년 이상 경과) 월 상환액 168.8만원 → 152.5만원으로 축소 (16.3만원 ↓)

- (6개월 경과*) 월 상환액 168.8만원 → 154.0만원으로 축소 (14.8만원 ↓)

* 중도상환수수료(1.0%, 300만원) 만큼 대출잔액에 증액하여 대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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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모바일(앱, 스마트폰) 신청 방법 아주 자세히 그림으로 알아보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출 신청 방법/과정,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대상주택, 한도 및 기간(최대 5억원, 10/15/20/30년), 상환 방식(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기본형, 전자약정, 은행 창구 신청), 우대금리(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과 자격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이하, 부부 기준 1주택자, 국적과 신용 요건, 기존 주택담보대출 조건

2019년 9월 16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저 1% 금리, 부부 1주택과 8500만원 이하 소득(2자년 이상 1억원), 시가 9억 이하 주택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주담대, 2019년 9월 16일 신규 출시, 최저 1% 금리 대환상품, 최대 대출금액 5억원, LTV 70%, DTI 60%, 대상(시가 9억 이하 주택에 부부합산소득 8500 이하)

2019년 9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비교, 정책모기지와 대환상품 비교,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