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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PC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신청

국세청은 2019.8.21 2019년 5월 정기신청 이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반기신처을 한다고 발표했다. 5월 신청 근로장려금은 추석 전에 지급된다고 한다. 2019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분기신청방법 중 인터넷을 통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분기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는 나중에 정기신청에서 한꺼번에 신청하면 되고 분기신청은 9월 10일 이후에는 따로 후기 신청을 받지 않는다.


- 신청 대상 : 신청 희망자 누구나 이용 가능 

*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스스로 신청

- 신청 기간 : 2019.8.21∼9.10(* 이용시간 : 06시 ∼ 24시)

- 신청 방법 : www.hometax.go.kr 접속-「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선택→로그인


1. 신청안내 대상


-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소득・재산 정보 및 산정된 신청금액을 확인한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 또는 수정한 후 「신청하기」 클릭으로 신청완료



2. 신청안내 미대상


-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신청자격 확인-계좌정보 작성-청확인 및 전송



- 증거서류 제출

*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신청하기-첨부서류 제출-첨부서류 선택-제출할 파일 찾기-파일명 확인 후 첨부서류 제출하기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전자신청(모바일 앱 신청 방법), ARS 신청(1544-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