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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 질문과 답변

2019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질답이다.

1.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무엇인가요?

- 기존 택시와 같이 단순 운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사전예약, 실버 케어, 여성 안심, 반려동물 동승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임

* 차량도 기존 택시 이외에 대형차,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과 디자인의 차량을 선택 가능


- 정부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보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할 수 있도록 차량, 요금 등에서 보다 유연한 규제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필요와 기호에 따라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 한편, 기존 택시도 가맹사업 등의 형태로 플랫폼 택시로 변환 가능


2.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있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 

* 카카오T, 웨이고, 마카롱 등이 모두 플랫폼 택시의 일종으로, 호출형(카카오T) 또는 브랜드형(웨이고, 마카롱) 플랫폼 택시에 해당


- 정보통신기술 발달, 공유경제 확산 등으로 앞으로 이러한 앱 기반의 중개서비스 기능 등을 활용한 플랫폼 택시는 지속 증가할 전망

* 따라서, 공정한 경쟁, 소비자 보호, 사회적 갈등 예방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이에, 금번에 택시 및 플랫폼 업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음


*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시행에는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제도 하에 정식절차를 거친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데는 다소의 시일이 필요 

→ 금년 정기국회 이전에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국회 심의 및 의결절차가 필요없는 하위 법령 개정은 금년 내 완료)


-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실증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참신하고 혁신적인 많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고, 국민께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것임 

* 앱기반의 자발적 택시 동승중개 서비스인 ‘코나투스’ 사업계획 승인(’19.7.11)


- 꼼꼼하게 준비 하겠으나,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완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3. 택시, 앞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 필요,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 가능하게 될 것임

* 금번 제도개편을 통해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법률 리스크가 크게 해소될 것이며, 스타트업들은 마음껏 참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집중 가능 

* 안전 등 필수 규제 이외 차종, 차량 내·외관, 요금 등의 서비스 규제는 대폭 완화할 계획

*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며, 

* 보편적인 중형 자동차(2,000cc 급) 외에 필요에 따라 고급형 자동차(2,600CC 이상), 승합차 등 다양한 사이즈의 차량 이용도 가능


- 더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가 될 것임 

*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운송사업이 가능하겠으나, 시민안전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운수종사자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임 

* 어떠한 유형의 플랫폼 택시이든지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 주기적인 범죄사실 조회를 통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 

* 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성폭력 처벌법상의 성폭력, 성추행 외에 ‘불법촬영’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 아울러, 플랫폼 택시의 영업용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택시의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검사를 본격 시행할 계획 


4. 이제 승차거부는 없어지고, 택시 잡기 좋아지나요?


□ 그동안 승차거부, 과속 등 불친절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사납금 제도’임 

* 사납금이란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 수익금(약 13.5만원)으로, 만약 당일 소득이 사납금에 못 미치는 경우 월급에서 공제 

ㅇ 이러한 사납금 제도의 완전 폐지와 월급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지난 7.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음

ㅇ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 도입시 승차거부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플랫폼 택시가 활성화되면 강제 배차, 사전예약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며, 

ㅇ 택시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


5. 새로운 제도가 중소규모의 플랫폼 업체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금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취지 중 하나는 플랫폼 업체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임


□ 현재 법인 및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허가 및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 (법인) 차량(서울 50대 이상), 차고지(대당 13m2~15m2), 부대시설 등 구비(개인) 최근 6년내 법인택시 운전 + 5년 무사고 경력(지자체에서 1/2 경감 가능)


ㅇ 특히, 개인택시는 대부분 유상으로 면허권을 확보하고 있음

*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19.2) : 서울 75~80백만원, 경기 126백만원 등

 

□ 따라서, 그 간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받아 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플랫폼 사업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ㅇ 다만, 플랫폼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여금 납부는 임대료 방식의 분납을 기본으로 하고, 원하는 경우 일시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

ㅇ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금의 규모 및 납부방식 등은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


6. 금번 대책으로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존 택시업계의 불만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지?


□ 택시와 플랫폼 업체는 금년 봄 수차례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3.7일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성숙된 경험을 갖고 있음

ㅇ 금번 대책마련 과정에서도 국민 편의 향상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에 많은 공감이 있었음

ㅇ 기존 택시도 자체적인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도록 월급제(법인), 면허 양수조건 완화 및 부제 완화(개인)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임


7. 입법화 등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


□ 빠른 시일 내에 택시 및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2019년 7월 발표, 플랫폼 택시 제도권 내 도입, 월급제 법인택시, 수요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택시 도입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 2019년 7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월급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면허 양수조건 완화, 고령자 택시 감차, 연금식 지급 도입)

국토교통부(국토부) 2019년 택시제도 개편 세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 2019년 7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택시제도 개편 방안(2019년 7월) - ③ 서비스 혁신(택시기사 자격 관리, 고령운전자, 보험 의무 가입, 다양한 택시와 가격, 서비스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