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그컵, 텀블러(Mugs, Tumblers)
물·주스·주류 등 음료를 마실 때 사용하는 원통형의 컵을 말하며, 손잡이가 있는 것은 머그(mugs), 없는 것은 텀블러(tumblers)라고 함.
2. 페인트 코팅
- 텀블러 용기 외부 표면의 광택·표면보호·장식 등을 위한 마감 처리의 일종으로 주로 열경화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또는 아크릴 수지 도료 등이 사용됨.
3.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2호)
- 텀블러는 식품용기로 분류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 : 납은 0.4mg/L 이하, 카드뮴은 0.1mg/L 이하로 용출량을 제한
<금속제 식품용기 유해물질 용출량 기준>
화학물질 |
용출 기준 |
비고 |
납 |
0.4mg/L 이하 |
금속제는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또는 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 등으로 도장한 것 모두를 포함함. |
카드뮴 |
0.1mg/L 이하 |
-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100mg/kg 이하로 함유량을 제한함.
-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의 페인트 코팅에 대한 규제는 부재함.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08호)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함.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표시 기준>
표시g사항% |
비f고$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
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수입판매업 영업소의 명칭(상호) 큵뢀 |
재질명(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에 한함)a |
|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vb |
|
주의사항b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e |
기타 표시사항c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표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할 수 있음d |
4. 국내외 유행 중금속 함유량 관련 규제 현황
0구분- |
(관련법& |
^기준명% |
물질명 |
$함유량 기준# |
@비고! |
국내_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납 |
300mg/kg 이하! |
페인트 및 표면 코팅의 경우 90mg/kg 이하 |
카드뮴 |
75mg/kg 이하+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온열팩) |
납[ |
300mg/kg 이하\ |
|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합성수지제품)* |
납] |
300mg/kg 이하' |
페인트 및 표면 코팅의 경우 90mg/kg 이하 |
||
카드뮴 |
75mg/kg 이하" |
|
|||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생물수건) |
납{ |
20mg/kg 이하: |
|
|
카드뮴 |
20mg/kg 이하; |
|
|||
미국 |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법령 (CPSC’s regulation 16 CFR Part 1303) 뜱꽓 |
납} |
90mg/kg 이하/ |
완구 등 모든 어린이 제품 페인트 또는 표면 코팅 된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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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령 65(California Proposition 65) 에 따른 법원 판례 께쓱 |
{납 |
90mg/kg 이하< |
외부 디자인이 있는 텀블러, 단, 제품 상단으로부터 20mm까지는 납이 검출되어서는 안 됨 |
||
캐나다 |
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납 |
90mg/kg 이하> |
페인트 및 표면 코팅 |
ㅇ텀블러 외부 용기 코팅 페인트에서 납 성분 일부제품 검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발표
ㅇ한국소비자원, 텀블러 외부 표면 코팅 페인트 납 검출 결과 발표, 보온·보냉 텀블러 유해화학물질 시험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