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그잔과 텀블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국내외 유해 중금속 함유량 관련 규제 현황

1. 머그컵, 텀블러(Mugs, Tumblers)

물·주스·주류 등 음료를 마실 때 사용하는 원통형의 컵을 말하며, 손잡이가 있는 것은 머그(mugs), 없는 것은 텀블러(tumblers)라고 함.

2. 페인트 코팅

- 텀블러 용기 외부 표면의 광택·표면보호·장식 등을 위한 마감 처리의 일종으로 주로 열경화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또는 아크릴 수지 도료 등이 사용됨.

 

3.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2호)

 

- 텀블러는 식품용기로 분류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 : 납은 0.4mg/L 이하, 카드뮴은 0.1mg/L 이하로 용출량을 제한

 

<금속제 식품용기 유해물질 용출량 기준>

 

화학물질

용출 기준

비고

0.4mg/L 이하

금속제는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또는 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 등으로 도장한 것 모두를 포함함.

카드뮴

0.1mg/L 이하

 

-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100mg/kg 이하로 함유량을 제한함.

-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의 페인트 코팅에 대한 규제는 부재함.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08호)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함.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표시 기준>

 

표시g사항%

비f고$

영업소()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수입판매업 영업소의 명칭(상호) 큵뢀

재질명(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에 한함)a

 

식품용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표시vb

 

주의사항b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e

기타 표시사항c

기구 용기·포장의 재질표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할 있음d

 

4. 국내외 유행 중금속 함유량 관련 규제 현황

 

0구분-

(관련법&

^기준명%

물질명

$함유량 기준#

@비고!

 

 

 

 

국내_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300mg/kg 이하!

페인트 및 표면 코팅의 경우 9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온열팩)

납[

300mg/kg 이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합성수지제품)*

납]

300mg/kg 이하'

페인트 및 표면 코팅의 경우 9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생물수건)

납{

20mg/kg 이하:

 

카드뮴

20mg/kg 이하;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법령 (CPSC’s regulation 16 CFR Part 1303) 뜱꽓

납}

90mg/kg 이하/

완구 등 모든 어린이 제품

페인트 또는 표면 코팅 된 가구

캘리포니아 법령 65(California Proposition 65) 에 따른 법원 판례 께쓱

{납

90mg/kg 이하<

외부 디자인이 있는 텀블러, , 제품 상단으로부터 20mm까지는 납이 검출되어서는 안 됨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90mg/kg 이하>

페인트 및 표면 코팅


텀블러 외부 용기 코팅 페인트에서 납 성분 일부제품 검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발표

한국소비자원, 텀블러 외부 표면 코팅 페인트 납 검출 결과 발표, 보온·보냉 텀블러 유해화학물질 시험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