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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19년 달라지는 개정내용(변경내용), 세법 개정 내용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2.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3.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에 따른 연간 총

- 소득의 합계액 기준 마련

4. 근로장려금 지급구간 조정 및 산정액 상향조정

5. 임차주택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변경

6.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한도 신설

7. 자녀장려금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8.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9.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1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 개정 취지 : 일하는 청년 단독가구 및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개정 내용

기존, 종전, ~2018년

개정, 2019년~ 

- 단독가구 연령요건

* 30세 이상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1,300만원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미만

*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단독가구 연령요건

* 삭제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단독가구 : 2,0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 개정 취지 : 저소득 종교인 지원

- 개정 내용

종전

개정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추가

- 좌동

- 종교인 소득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기준 마련

 

- 개정 취지

*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기준 마련

- 개정 내용

종전

개정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 소득요건 : 연간 총소득의 합게액이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

- 다음의 소득(비과세 제외)을 모두 합한 금액

* 이자소득의 합계액

* 배당소득의 합계액

*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

* 근로소득의 합계액

* 연금소득의 합계액

* 기타소득금액

  *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추가>

<추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근로장려금 지급구간 조정 및 산정액 상향조정

 

- 개정 취지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 개정 내용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임차주택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변경

 

- 개정 취지

* 오피스텔 간주전세금 평가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기준시가를 활용함으로써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

- 개정 내용

종전

개정

재산요건 판정을 위한 재산가액(간주전세금) 평가 방법

- 주택 :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을 준용(지방세법, 토지 가액을 미포함하여 별도 계산해야 함

간주전세금 평가 방법

- 주택 및 오피스텔 :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 다만,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준용해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토지가액 별도 계산)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한도 신설

 

- 개정 취지 :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효성 제고

* 국민연금 및 민사집행법 등에서도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 개정 내용

종전

개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 체납액 충당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 가능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좌동

 

-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해 압류 금지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자녀장려금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 개정 취지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 강화

- 개정 내용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 개정 취지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기한의 조정

- 개정 내용

종전

개정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3분기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4분기 :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제출기한 단축

- 1~4분기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 개정 취지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해 납세협력의무 신설

- 개정 내용(신설)

 

  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

 

- 제출의무자 :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제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액 등

- 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대상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 지급금액*0.5%(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0.25%)

* 다만 20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계산한 가산세의 50%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

 

- 개정 취지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연장 사유를 규정하여 협력의무 완화

- 개정 내용

종전

개정 

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 대상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 제출내용 : 급여 귀속연도,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급여액 및 소득세

<신설>

 

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

*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장 

 

 

 

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규정 추가

- 좌동

- 제출 내용 :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를 제외한 내용

나. 문서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능 규정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는 직전 과세 기간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인 자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5명 이하인 자 추가

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규정 추가

- 좌동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19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요건, 반기별 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신청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아주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득과 재산 기준 살펴보기, 자영업자/특수직 종사자, 질문과 답변들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10까지 신청, 신청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차이점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반기별 지급 및 정산 방업,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