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2.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3.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에 따른 연간 총
- 소득의 합계액 기준 마련
4. 근로장려금 지급구간 조정 및 산정액 상향조정
5. 임차주택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변경
6.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한도 신설
7. 자녀장려금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8.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9.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1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 개정 취지 : 일하는 청년 단독가구 및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개정 내용
기존, 종전, ~2018년 |
개정, 2019년~ |
- 단독가구 연령요건 * 30세 이상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1,300만원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미만 *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 단독가구 연령요건 * 삭제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단독가구 : 2,0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
- 개정 취지 : 저소득 종교인 지원
- 개정 내용
종전 |
개정 |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추가 |
- 좌동 - 종교인 소득 |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기준 마련
- 개정 취지
*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기준 마련
- 개정 내용
종전 |
개정 |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 소득요건 : 연간 총소득의 합게액이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 - 다음의 소득(비과세 제외)을 모두 합한 금액 * 이자소득의 합계액 * 배당소득의 합계액 *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 * 근로소득의 합계액 * 연금소득의 합계액 * 기타소득금액 *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추가> |
<추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 |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근로장려금 지급구간 조정 및 산정액 상향조정
- 개정 취지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 개정 내용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임차주택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변경
- 개정 취지
* 오피스텔 간주전세금 평가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기준시가를 활용함으로써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
- 개정 내용
종전 |
개정 |
재산요건 판정을 위한 재산가액(간주전세금) 평가 방법 - 주택 :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을 준용(지방세법, 토지 가액을 미포함하여 별도 계산해야 함 |
간주전세금 평가 방법 - 주택 및 오피스텔 :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 다만,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준용해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토지가액 별도 계산) |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한도 신설
- 개정 취지 :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효성 제고
* 국민연금 및 민사집행법 등에서도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 개정 내용
종전 |
개정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 체납액 충당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 가능
|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좌동
-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해 압류 금지 |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자녀장려금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 개정 취지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 강화
- 개정 내용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 개정 취지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기한의 조정
- 개정 내용
종전 |
개정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3분기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4분기 :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
제출기한 단축 - 1~4분기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 개정 취지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해 납세협력의무 신설
- 개정 내용(신설)
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
- 제출의무자 :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제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액 등
- 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대상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 지급금액*0.5%(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0.25%)
* 다만 20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계산한 가산세의 50%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
- 개정 취지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연장 사유를 규정하여 협력의무 완화
- 개정 내용
종전 |
개정 |
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 대상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 제출내용 : 급여 귀속연도,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급여액 및 소득세 <신설>
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 *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장
|
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규정 추가 - 좌동 - 제출 내용 :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를 제외한 내용 나. 문서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능 규정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는 직전 과세 기간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인 자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5명 이하인 자 추가 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규정 추가 - 좌동 |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19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요건, 반기별 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신청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아주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득과 재산 기준 살펴보기, 자영업자/특수직 종사자, 질문과 답변들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10까지 신청, 신청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