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구직활동비로 지급한다.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과 연관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다.
구분 |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필수 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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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 록등본 주4)+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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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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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 +실종 등 서류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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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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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 록등본 주4)+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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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민등록등본 주4)+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
주민등록초본주 7) |
폐쇄인정 주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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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민등록등본 주4)+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주민등록초본 주7) |
주민등록초본 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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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실종 등 서류 주2) +주민등록등본 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
주민등록초본 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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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주민등록초본 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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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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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민등록등본 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
주민등록초본 주7) |
폐쇄인정 주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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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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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 +실종 등 서류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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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인정 주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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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
폐쇄인정 주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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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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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주민등록초본 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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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
폐쇄인정주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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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외국인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모) +실종 등 서류 주2)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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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외국인 |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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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등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실종 등 서류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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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등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실 종 등 서류 주2) +주민등록등본 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
주민등록초본 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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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등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실종 등 서류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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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인정 주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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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등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실종 등 서류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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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등 |
재외국민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실종 등 서류 주2)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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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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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등본 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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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주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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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실종 등 서류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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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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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등 서류
-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군복 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 ‘본인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해당
-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
ㅇ2019 고용노동부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18~34세 미취업자,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즉시 결제 가능 포인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