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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가족관계증명 관련 제출서류 목록 및 추가서류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구직활동비로 지급한다.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과 연관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다.

결혼

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주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

록등본 주4)+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

+실종 등 서류 주2)

 

 

생존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

록등본 주4)+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4)+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주민등록초본주

7)

폐쇄인정

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4)+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주민등록초본 주7)

 

주민등록초본

 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

+실종 등 서류 주2)

+주민등록등본 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주민등록초본

7)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주민등록초본 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주민등록초본 

7)

폐쇄인정 

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

+실종 등 서류 주2)

 

폐쇄인정 

5)

사망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폐쇄인정 

5)

재외국민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재외국민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주민등록초본 주7)

 

재외국민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

+실종 등 서류 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재외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주3)

 

실종 등

생존

가족관계증명서()

+실종 등 서류 주2)

 

 

 

실종 등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실 종 등 서류 주2)

+주민등록등본 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주민등록초본

 주7)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실종 등 서류 주2)

 

폐쇄인정 5)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실종 등 서류 주2)

 

 

실종 등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실종 등 서류 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본인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등본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본인8)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실종 등 서류 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3)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등 서류

-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군복 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 ‘본인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해당

-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


2019 고용노동부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18~34세 미취업자,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즉시 결제 가능 포인트 지급